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6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262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19: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장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 트럭 (C) 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푸드 트럭 안에 있는 남성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20:40 경 제 1 항 기재 B 장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 트럭 (E) 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푸드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 이뷔 통 장 지갑 1개를 꺼내

어 뒤지 던 중 목격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982] 피고인은 2018. 3. 22. 18:2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 던 중 도로에 주차된 포터 트럭과 그 안에 놓인 피해자 I 소유의 담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럭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려 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검거 자), D의 진술서( 피해자),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임의 제출 현금 사진,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범행장소 현장 사진 등), 푸드 트럭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F과 전화통화) [2018 고단 3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