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574』 피고인은 2017. 7. 25. 08:2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D 역 승강장에서 계단을 오르기 위해 잠시 멈춰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4784』 피고인은 2017. 8. 15. 11: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역사 내 피해자 H 운영의 I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477』 피고인은 2018. 1. 30. 10:4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만물상 앞에서, 노상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고단 938』 피고인은 2017. 12. 15. 12:05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의류 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의류 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머플러 1개, 의류 점 앞 행거에 진열된 시가 7,000원 상당의 여성용 긴팔 티셔츠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검거 당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전 피고인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 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