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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4』 피고인은 2018. 1. 17. 15:1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주) E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원 상당의 팩 소주 1 병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25』

1. 2018. 1.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16:0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 H( 여, 44세) 과 그 직원에게 “ 우리 옆집에 도둑이 들었으니 신고를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이벤트용 소주 (I, J) 2 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20:45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피해자 M( 여, 55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류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복분자 1 병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절도 사건 선고 결과 관련, 2017 고단 525 증거기록 순번 20) 『2018 고단 3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2018 고단 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탐문)

1. 수사보고( 편의점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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