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9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2018 고단 3982 사건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2018 고단 2623 사건의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