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718호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1. 02: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연화 1길 183 인근의 연죽 교 입구에 있던 피해자 C의 ‘D’ 이동식 매점( 푸드 트럭 )에 자물쇠를 철근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약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수 절도죄 또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의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도 5351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중 각 이동식 매점( 푸드 트럭) 은 피해자들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이어서 위의 ‘ 건조물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식 매점들도 마찬가지이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1:00 경부터 2018. 5. 17.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해안 산책길 30( 영선동) 수변공원의 앞길에 있던 피해자 E(29 세) 의 ‘F 카페’ 이동식 매점( 푸드 트럭 )에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 현금 약 18만 원, 오곡 차 1 봉지( 가 액 약 14,000원), 티 백형 허브 차( 약 3만 원)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5. 01:00 경 부산 기장군 동부산 관광 5로 14 ‘ 오 시리아’ 역의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55 세) 의 이동식 매점( 푸드 트럭 )에 창문을 돌로 부수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