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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29. 03: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310동 104호에서 동거녀와 다투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28세)와 함께 집밖으로 나와 아파트 경비실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고, 죽이뿔라, 씹할놈아 내가 배에 칼을 쑤셔버린다, 몇 번 쑤시는가 봐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입술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던 F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G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인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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