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2 2015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00:20경 거창군 B에 있는 C사우나 남탕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22세)에게 “임마 몇 살이고 ”라고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초면에 반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좆만 한 새끼가 너는 위아래도 없나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머리부위를 1회 때렸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1회 찼으며, 계속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물바가지 5개, 의자 3개를 주먹으로 쳐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 염좌, 우 골반부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