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횟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8세)에게 위 식당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가 뭐 몰라.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