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정57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18:15경 부산 사상구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 D(남,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 D에게 이마에 상처를 입히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8. 24. 18:40경 부산 사상구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4세)이 전항의 폭력사건에 대한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D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 씨발놈아. 개호로 새끼야. 우리 아버지가 62살인데 너는 몇 살이고. 이 개 호로새끼야”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