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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3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상 웨딩홀신축공사의 골조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및 형틀가공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9. 5.경부터 위 공사 중 지상 1층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1.경 공사금액 문제로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이 위 공사를 포기할 때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금액을 정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D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는데, D와의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 명의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2013. 1. 2. 원고, D, 피고 지배인 E이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임대인을 D, 임차인을 원고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B이 2013. 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4층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가설재를 공사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가설재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 피고 지배인 E 및 D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가설재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이 D, 임차인이 원고로 기재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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