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93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광희건설,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아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온양여자중학교 온마루관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2. 10. 30.까지, 공사대금 13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계약서의 하수급인 명의를 원고의 사내이사인 B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5. 동우가설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인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을 임차한 뒤 이 사건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2. 10. 하순경 피고와의 마찰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인부들을 설득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산교육지원청은 2013. 8. 8. 위 증축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하여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를 다른 곳으로 운반한 뒤 원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합135호로 이 사건 가설재의 인도를 구하는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14.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시로 인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은 2014. 1. 22.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재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가설재를 원고에게 임시로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