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신선영건설과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선영건설과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 한다
‘)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새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대포왕갈비’이다), B, C, D, E(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외 17필지에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원고 주식회사 신선영건설(이하 ‘신선영건설’이라 한다)은 2012. 12. 8.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이하 위 골조 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 3) 원고 신선영건설은 2013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 4층 바닥까지 골조공사와 지상 5층 일부 철근가설재 조립공사를 하였는데, 성호종합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주들과 성호종합건설, 피고의 공사타절 합의약정 체결 등 1) 이 사건 건축주들과 성호종합건설은 2013. 9.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과거 상호는 ‘삼화종합건설 주식회사’였고, 2017. 6. 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이 사건 타절합의서에 ‘새로운 수급인 이 사건 타절합의서에는 ‘새로운 도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으로 기명ㆍ날인하였다.
도급인: 이 사건 건축주들 수급인: 성호종합건설 이 사건 공사를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체결하고 2011. 11. 1.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