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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9 2014가합25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장비 및 건축 가설재 등을 임대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0. 8.경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로부터 ‘C 민간투자 시설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0. 8.경 피고로부터 건축용 가설재를 임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9. 27.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공사 현장(경기 D)에 유로폼 등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위 공사는 2011. 4.경 남영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다. 그 후 남영건설의 공사 포기로 후속 시공업체가 위 공사를 승계하였는데, 후속 시공업체와의 재계약 체결에 실패한 피고는 2011. 6.경 원고와 사이에 당시까지의 가설재임대료를 7,8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합의정산금액 : 7,8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지급, 수령액 : 1,600만 원 부가세 포함 - 정산 후 지급액 : 6,200만 원 부가세 포함 단, ① 2011년 6월 15일까지의 상호 합의 정산이며,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자재에 대한 양수도 등에 관하여는 시공 승계 등 후속업체 선정시 인수, 인계한다.

② 영수인은 기존 발생금액 외 정산시 추가로 발생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6,370만 원 - 부가세 포함 금액) 상기 현장에서 발생한 금액을 수령, 완료하였음을 정히 영수함. 이로서 귀 사와 본인의 채권 채무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추후 어떠한 청구도 없을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라.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미지급금 6,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E건설은 위 공사를 이어받아 완료한 뒤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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