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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1 2014가단16645
건축용 가설재 임대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C 지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해 2013. 10. 9. 원고로부터 건축용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 위치 : 포천시 C 임대료 사용단가 평당 85,000원, 420평(주차장 50% 공제) 대금지불방법 계약금 15,000,000원을 지불한다.

중도금 2013. 11. 30. 5,000,000원을 지불한다.

잔금 : 마지막층 콘크리트 타설시 지부한다.

단, 평수가 증감될 시에는 증감된 평수로 계산하기로 한다

(부대공사는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은 2013. 10. 11.부터 2013. 12. 10.까지로 한다.

발판은 제외 상기 사용기간이 지난 후 추가 사용시는 별도로 미반품된 자재에 대하여 일일 사용료 일개당 금 일백 원을 추가 계산 지불하여야 한다.

공사 도중 임차인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고 가설재를 반품하지 않을 경우 평당 계약이라도 최초 출고일로부터 개당으로 환산한 일일 개당 일백 원정을 추가 계산하기로 약정(공사중단기간도 포함함) 임대물량은 2개층으로 한다

(옹벽은 1개층으로 한다). 운반은 편도 부담으로 한다

(5ton 이상).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7,376개의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업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임대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대료 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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