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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3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37』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18: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I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J에게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17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여행상품권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자의 인터넷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충전한 사이버머니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개인대출 상담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뱅킹 정보와 보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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