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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1 2015고단1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7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7.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 운영의 인터넷 가입사이트(I)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J으로부터 J 명의로 인터넷 신청을 하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인터넷 신청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260,000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가입사이트(I)에 접속하여, 사실은 인터넷 요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에 3년 약정으로 인터넷을 설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인터넷 신청에 따른 사은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업체의 인터넷사이트(www.mizsarang.com)에 접속하여, 사실은 N로부터 N 명의로 대출을 받는 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3,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평소 관리하고 있던 N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1,000,000원은 인출하고, 나머지 2,00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8. 아산시 P 소재 ‘Q’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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