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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5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2,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97]

1. 피고인은 2014. 3. 4.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4. 중고노트북 대금 중 일부인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13,2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92]

2. 피고인은 2014. 4. 1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내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121]

3. 피고인은 2014. 5. 3. 부산 해운대구 F에 위치한 ‘G모텔'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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