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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사람으로서 피해자 C( 여, 27세) 과 2015. 11. 11.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 여, 22세) 은 피해자 C의 여동생( 피고인의 처제 )으로서 2016.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며, 피해자 E( 여, 1세) 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 연립 나 동 103호에서 피해자 D( 당시 20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고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대화를 하자. ”라고 말하여 자신의 옆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방 글라 데시에서는 가족끼리 프리하게 스킨십도 하고 다한다, 왜 그러지 않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 무슨 짓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 이정도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2회 맞추고 아랫입술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공소장에는 ‘ 갑자기’ 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정황상 기습 추행에 해당하므로 위 기재를 추가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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