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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2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D이 전 남편과 사이에 출산한 피해자 E( 여, 12~13 세 범행기간이 피해자가 12세인 때부터 13세인 때까지 걸쳐 있다. )

의 의붓아버지이다.

『2017 고합 29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8. 저녁 경 울산 동구 F 소재, G 정형외과 303호 내에서 병문안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중 병실 침대에 함께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걸어오는데 힘들었지” 라며 허벅지와 다리를 주물러 주던 중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약 5분 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9. 07:00 경 같은 병실에서 피고 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404』

1.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 13:00 경 울산 동구 H 시장’ 앞 도로에서 병원 물리치료를 받은 피고인을 마중 나온 피해자에게 업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 둔부 부위에 약 3~4 회 갖다 대면서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6: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 강원도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외조모 작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안마해 주겠다며 왼쪽에 앉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약 5~10 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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