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1 2017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과 피해자 D( 여, 당시 10세) 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을 돌보아 주는 보호자를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의 친모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진주시 E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수염을 뽑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염을 뽑은 후 옆에서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2. ~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 2017. 2. 경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학 숙제를 하며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 가르쳐 주겠다 ”며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위로 가슴 부위를 손으로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수염을 뽑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수염을 뽑은 후 옆에서 TV를 보고 있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꽉 쥐어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꽉 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 이리 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