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6 2019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가명, 당시 10세)를 안방으로 불러 접시를 치우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운 자세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말에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29.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31.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져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