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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04: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에서, 술에 취해 “ 저를 죽이려고 한다, 구해 달라 ”며 신고 하여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 순경 F를 포함한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경찰들이 자신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응급실 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E과 F가 자신을 일으켜 세우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 당겨 견장을 뜯고, 이어 손톱으로 F의 오른쪽 손을 긁은 다음 발로 F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순경 F 오른손 상처 부위 사진, 경사 E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 사진, 112 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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