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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1 2020고단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3:39경 경주시 B모텔'에서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5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내가 왜 이름을 알려줘야 되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걷어 찬 다음,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0. 00:10경 경주시 중앙로 63, 경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순경 E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B 모텔’ 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o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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