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7. 01: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와 순경 G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사 F와 순경 G에게 "씹새끼, 좇같은 새끼, 대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힘껏 밀쳤다.
피고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경사 F와 순경 G이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져 발로 경사 F의 복숭아뼈를 힘껏 걷어차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