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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3:38 경 울산 중구 반구 동 소재 현대 타워 맨션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동네 주민에 의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이 자신을 깨우면서 귀가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순경 C에게 “ 울산 잡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꺼져 라 개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였다.

그리고 경사 D에게 다가가 배를 밀치면서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에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순 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1. 수사 협조 의뢰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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