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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09:36 경 서울 서대문구 C, 206호에 있는 D 치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치과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위 E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손 중지를 이로 깨물고, 계속하여 위 G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D 치과 부원장의 전화 진술 관련)

1. G의 상처 부위 사진, F의 오른쪽 중지 상처 부위 사진, E의 목부분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내지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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