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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8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00:2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뒤편 공원 정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 E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이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쫓아가 절도미수 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H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피의자 A의 범행 CCTV 사진, 경찰관 순경 I의 상처 부위 사진, 경찰관 경정 H의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5 조, 제 333 조( 준강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준강도 미수죄와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 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미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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