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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180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J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중국 등에서 위탁 가공을 통하여 생산된 의류를 생산ㆍ수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B는 인천 연수구 K A 동 1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영업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화물 운송 주선업 및 물품수입에 따른 통관 대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C은 인천 중구 L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수입 ㆍ 수출 및 통관, 운송, 무역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F는 화물 중개 대리 및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1) 관세포 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5. 경 인천 세관에서, 중국산 여성용 바지 1,167점을 수입신고 하면서( 신고번호 M) 실제 가격이 한 장당 미화 6.96 달러 임에도 미화 6.4달러인 것처럼 실제보다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인 원화 3,052,946원에 부과될 관세 247,2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의류 50,345점에 대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인 원화 150,154,793원에 부과될 관세 14,645,900원을 포탈하였다.

2) 부정수입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북한산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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