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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494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중국산 직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B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7. 중국 E회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714-09-001618U로 중국산 직물 폴리에스테리(POLYESTER FABRIC) 261,214㎡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8,004임에도 미화 $35,427으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11,577(원화 13,508,264원)에 해당하는 관세 1,080,6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7.경부터 2012. 11. 1.경까지 26회에 걸쳐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직물 5,502,833㎡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504,848임에도 미화 $991,609로 낮게 수입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513,239(원화 582,575,915원)에 해당하는 관세 46,605,9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서 중국산직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A이 업무를 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게 수입신고하여 관세 46,605,95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정보분석보고, 기업정보조회, 당발송금실적, 각 원가계산내역 사본, 각 인보이스 사본, (주)B 수입실적, 각 수입신고서, 각 외환송금 신청서 및 발신전문과 송금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보이스, (주)B 수입건별 외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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