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하남시 C에서 건어물 수입, 도소매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관세율(20%) 품목인 중국산 쥐치포를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 단가를 실제보다 낮게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 일부를 회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23. 인천세관에 신고번호 D로 중국 단동진창씨푸드사(DANGDONG JINCHANG SEAFOOD CO LTD)의 미화 81,400달러짜리 쥐포 11톤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을 미화 60,500달러로 낮게 신고하여 차액 20,900달러(한화 22,080,641원)에 부과될 관세 4,416,12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차례에 걸쳐 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3,653,03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수사보고(B 수입신고서 및 법인등기부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관세법 제279조(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