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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05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성복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의류 및 잡화 통관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 등을 가족 및 지인명의로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N의 전무로 실제 임가공 의류 발주, 임가공 작업, 수입 등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의 실제 대표이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남성용 의류를 임가공하여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30.경 인천세관에 중국산 남성용 의류 182점을 수입신고(신고번호 P)하면서 실제 과세가격이 4,728,461원 임에도 3,983,424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차액원가 745,037원(시가 1,213,415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96,85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로부터 2011.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중국산 남성용 의류 158,446점, 차액원가 2,041,838,310원(시가 3,325,469,561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265,438,55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수입하는 남성용 의류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주식회사 L 등 명의로 수입하면서 실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운송료 및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 등 명목으로 소액의 통관료만 지급하고, 피고인 B은 과세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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