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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53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4,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C은 1998. 5월부터 2016. 4. 26.까지, 피고인 A은 2016. 4. 27.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 물품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피고인은 ( 주 )B 명의로 2016. 9. 29.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산 음향기기인 Aura Note V2 제품 50개를 수입 통관 함에 있어, 동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개당 미화 439.0394 불, 총 미화 21,951.97 불이나 세관에는 개당 미화 153.88 불, 총 미화 7,694 불로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14,257.97 불( 한화 16,041,642원 )에 해당하는 관세( 관세율 8%) 한화 1,283,330원을 포탈하였다.

나. 가격조작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피고인은 ( 주 )B 명의로 2016. 5. 24.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음향기기인 Aura Note V2 제품 100개를 한 ㆍ 중 FTA 협정 관세( 관세율 0% )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 함에 있어, 동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개당 미화 438.5345 불, 총 미화 43,853.45 불이나, 세관에는 개당 미화 153.88 불, 총 미화 15,388 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28,465.45 불( 한화 33,873,316원 )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 3,387,330원을 납부하지 않아 ( 주 )B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가격조작 죄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6. 5. 24부터 2017. 4. 6까지 6회에 걸쳐 ( 주 )B 명의로 중국산 음향기기 Aura Note V2 제품 570개를 한 ㆍ 중 FTA 협정 관세( 관세율 0% )를 적용하여 수입 통관 함에 있어, 동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총 미화 250,328.07 불이나 세관에는 총 미화 87,711.6 불인 것처럼 가격을 조작하여 낮게 신고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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