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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01 2015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일산동 (구)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건소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실선이 그려져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1세)가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26세)을 태우고 G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정면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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