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3.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원주시 단계동 단계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 국제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일산동 국제아파트 앞 도로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차량이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1위 각 피해차량 뒷 범퍼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같은 사고로 위 쏘렌토 차량 운전자 C과 위 그랜져 차량 운전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위 그랜져 차량 동승자 G(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