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11.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교차로 상 도로를 단계지구대 쪽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문막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운전석 뒤 후렌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