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1 2013고단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원주시 단계동 장미유료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단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3: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단계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생교육원 방면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승객인 피해자 F(38세), G(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