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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22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E, G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D, F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에서 ‘I’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경 위 ‘I ’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하고 ‘I’ 의 실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부과를 축소할 의도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J’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위 식당 손님들 로 하여금 ‘J’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7.8%를 위 ‘J ’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K’ 결제 앱과 단말기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경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식당 이용대금 결제를 위 ‘J’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기 재와 같이 ‘J’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66,898,003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 건물, 3 층에서 ‘M’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경 위 ‘M ’에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절감하고 ‘M’ 의 실제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 가치세 부과를 축소할 의도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J’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이 위 마사지업소 손님들 로 하여금 ‘J’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8.8%를 위 ‘J ’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손님들의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K’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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