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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3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약국 ’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2015. 4. 3. 13:34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약국 ’에서, 피고인 A은 위 약국에 들어가 시가 4만 원 상당의 비타민 3통 합계 1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 결제를 위해서 C이 점유 이탈물 횡령한 M 명의 국민은행 카드 1매( 이하 ‘ 이 사건 신용카드’ 라 한다 )를 K에게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위 신용카드가 분실된 카드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은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정 사용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 인 대금 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므로(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1993. 11. 23. 선고 93도 604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 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용카드를 제시한 거래에 대하여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매출 전표에 서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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