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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39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광명시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F 등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인 ‘G’ 의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하여 결제대금의 7.8%를 F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H’, ‘I’ 결제 앱과 단말기( 결제 승인 시 매출 전표가 출력되는 모바일 프린터 장치 )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유흥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 로부터 신용카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G’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의 유흥 주점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103,231,000원을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경 안양시 J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위 1 항 기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회사인 ‘G’ 운영자 F 등과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F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앱과 단말기 등을 제공받아 피고인의 유흥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 로부터 신용카드로 그 대금 결제를 받으면서 ‘G’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11. 경부터 2016. 5. 경까지 피고인의 유흥 주점 신용카드 매출액 합계 75,511,000원을 ‘G’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였다.

3. 피고인 C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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