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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8.20 2014가합18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위 각 토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별지 1, 2,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중 일부를 가리킬 때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O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주문 기재 (다), (라), (바) 부분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E이 소유하고 있었다.

나. E은 1975년 무렵 피고의 아버지인 F과 사이에, F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고 과수목을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여 이를 운영하고, E은 위 과수원 조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으로, F에게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고 배나무를 심는 등 과수원 조성작업에 착수하였다.

피고는 1979년 무렵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F과 함께 과수원 조성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E과 F, 피고가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F과 피고는 E으로부터 받은 개간비용과 묘목 구입비 등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간하고 배나무를 식재하여 1980년 무렵 과수원 조성을 마쳤고, 1981년부터 과수를 수확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E은 1981년 무렵 해외근무를 하면서부터는 F과 피고에게 과수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나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F과 피고 또한 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등을 E에게 주지 않았다.

이후 E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위 과수원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F과 피고 또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E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위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가졌다.

한편 F은 1996년 무렵 사망하였고, 이후에는 피고가 혼자 위 과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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