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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950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과수원 3,551㎡ 지상 수목을 모두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9. 원고 소유인 논산시 C 과수원 3,551㎡(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차임 연 5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조경수를 모두 취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과수원에 식재된 수목을 모두 취거하고,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9.부터 2018. 4. 18.까지 4년간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19.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연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위 부당이득에 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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