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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6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수술, 만성감염, 중증외상에 따른 체중감소 시 체중의 증가,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장기투여시 단백이화작용의 상쇄, 골다공증에 수반되는 뼈의 통증 감소 등에 사용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전문 스테로이드제 불법판매업자들에게 구입한 후 근육을 키우기 원하는 보디빌딩 선수,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스테로이드제 판매 딜러를 통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배송 받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한 후, 2012. 4. 13.부터 2013. 6. 7.까지 인천 남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스테로이드제 카페에서 알게 된 회원들에게 인터넷 쪽지 등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주문받아 2012. 4. 13.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D에게 20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E 공소장의 “G”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6. 7.까지 총 71회에 걸쳐 24,590,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장호르몬 결핍증세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성장호르몬제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성장호르몬제 전문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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