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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945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각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밀수입하여 소분 포장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보디빌더 및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3. 2. 2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오피스텔 10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주문을 통해 해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물고기 사료로 위장한 대용량의 경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과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및 포장지, 라벨지, 홀로그램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경구용의 경우 50정 내지 100정 씩 소량으로 개별포장을 하고 라벨과 홀로그램을 붙인 후 다리미를 이용하여 밀봉하고, 주사용의 경우 오일병에 담긴 채로 수입된 원액을 화학용 비커에 담은 다음 마그네슘 스틱을 넣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흔들어 침전이 생기지 않도록 한 뒤 바이알 용기(1회용 주사제 용기)에 나누어 담은 뒤 고무마개를 닫고 전용집게를 이용하여 밀봉한 뒤 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인 윈스트롤 등 20종의 경구용 및 주사용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만들었다.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위 B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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