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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011
약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카페인 ‘J’에서 알게 된 회원들에게 인터넷 쪽지 등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 및 성장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157,792,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서울 광진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는 현역 보디빌딩 선수 및 지인에게 직접 주문을 받거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스테로이드제 및 전문의약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피고인의 부친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4,329,0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 하였다.

3. 피고인 C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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