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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94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헬스’와 거주지인 거제시 G건물 201에서 인터넷 스테로이드 카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거나 H 또는 I에게 주문받은 내역을 알려주고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와 같이 2010. 6. 2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총 610회에 걸쳐 279,856,2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을 키우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한 부천시 원미구 J건물 901동 1502호와 인천시 서구 K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L’에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거나 H 또는 I에게 주문받은 내역을 알려주고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2010. 4. 1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총 618회에 걸쳐 280,900,8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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