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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2997
약사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방조 범행 피고인은, C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2018. 1 월경부터 2019. 8 월경까지 카카오 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 피오 네이트, 스타 노졸 롤, 옥산 드로론 등 성분의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수익금 일부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약물 구입자금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전문 의약품과 함께 판매할 투약도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는 등 C이 2018. 1 월경부터 2019. 8 월경까지 총 4,310회에 걸쳐 합계 932,578,000원 상당의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D는 2019. 9 월경 C의 범행이 발각되어 단 백동화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판매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C이 사용하던 구매자 및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테스토스테론 프로 피오 네이트, 스타 노졸 롤, 옥산 드로론 등 성분의 위 스테로이드제 전문의약품 판매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전체 판매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전문의약품을 보관 ㆍ 포장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주문 내역에 따라 포장한 뒤 D에게 건네주고 구매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대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포장된 전문의약품을 전달 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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