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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60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심신장애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제추행,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앓고 있던 알코올 의존증과 비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10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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