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잔혹하여 그 죄질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이상’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