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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7나6189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 B(H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B이 ‘피고에게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2016. 8.경부터 2016. 9.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1억 8,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31.부터 2016. 9. 27.까지 B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B을 만나 자신이 투자한 1억 8,500만 원과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요청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만 원을 B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8,000만 원 투자에 따른 이익금 4,500만 원도 재투자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와 B에게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 및 이익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6. 10. 9.부터 2017. 4. 18.까지 B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2016. 10. 24. 피고로부터 4,000만 원 합계 1억 8,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마. 피고는 2017. 1. 31.부터 2017. 4. 18.까지 B에게 위 투자에 따른 이익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B을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B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465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10.경 피고, B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이익금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680만 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20만 원(= 4,500만 원 - 680만 원)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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