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4. 말경 상품권 판매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번에 E백화점에서 직원들 성과금으로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아서 백화점에서 처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싼 가격에 구입하라고 한다, 그 상품권을 현금으로 싸게 사서 되팔면 그 이익금이 20% 가량 된다, 지금 돈이 부족하니 상품권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주겠으며, 2017. 10. 20.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경 3,000만 원, 2017. 5. 4.경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경 상품권 판매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 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4,500만 원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이미 투자한 4,500만 원과 오늘 받은 이익금 800만 원 외에 2,2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다음 달 지급할 투자 이익금 812만 원을 1,000만 원의 투자금으로 간주하여 총 8,500만 원을 투자한...